충북도, 수당 부적정 지급·수령 26건 적발…4000여만 원 환수 조치

적발된 26건 중 23건 시정명령, 3건은 해당 기관에 통보 조치

조민상 기자 | 기사입력 2025/12/11 [15:53]

충북도, 수당 부적정 지급·수령 26건 적발…4000여만 원 환수 조치

적발된 26건 중 23건 시정명령, 3건은 해당 기관에 통보 조치

조민상 기자 | 입력 : 2025/12/11 [15:53]

▲충북도청 전경.

 

[충북넷 조민상 기자] 충북도는 공무원 대상 수당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가족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거나 수령한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도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고 관련 부서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도는 지난 6월 2일부터 한 달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출장소 등을 대상으로 수당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항목은 가족수당으로 세대분리나 사망 등 지급 사유가 사라졌음에도 공무원들이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 수령이 발생한 건이 14건에 달했다. 도는 가족수당 운영 실태를 연 2회 점검해야 한다는 규정을 일부 부서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연가보상비 부적정 지급 사례도 5건 확인됐다. 정직과 직위해제, 강등 등 징계로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그대로 지급한 것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징계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특수업무수당·특정업무경비 부적정 지급 6건과 직책급 부적정 지급 1건 등이 확인됐다. 일부 기관에서는 출산휴가자나 퇴직 준비교육 대상자에게 규정상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특정 부서에서는 30일 이상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직원에게 직책급을 지급한 경우도 드러났다.

 

충북도는 적발된 26건 중 23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3건은 해당 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부적정하게 지급·수령된 금액은 4152만 원으로 전액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자체 감사를 통해 수당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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