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 전경. |
[충북넷 조민상 기자] 충북도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제도를 공개했다. 도는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으로 2조 9292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보다 9.1% 늘어난 규모로 전체 예산의 38.2%를 차지한다.
가장 큰 변화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전면 시행이다. 도는 내년 3월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도내 모든 시·군에서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방문진료와 퇴원환자 연계, 장기요양과 일상 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개인별 필요에 맞춰 통합 제공해 지역 중심 돌봄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첫방문엔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이 이어지고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장애인 더(The·More) 건강소득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아동·가족 정책에서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 최대 월 13만 원까지 인상된다. 어린이집 급식비 단가 인상과 안전보험 단체가입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역시 변화한다. 내년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원 이하로 상향되며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부양비가 폐지되고 긴급복지 지원 가구의 생계비도 인상된다.
보건 분야에서는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이 한부모가족까지 확대되고 수술·시술 구분 없이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며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도 만 1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