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6 중소기업육성자금 4020억 원 지원

융자 한도 확대·재해피해기업 특별자금 신설

조민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1/02 [12:57]

충북도, 2026 중소기업육성자금 4020억 원 지원

융자 한도 확대·재해피해기업 특별자금 신설

조민상 기자 | 입력 : 2026/01/02 [12:57]

▲충북도 전경.

 

[충북넷 조민상 기자] 충북도는 2026년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02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도는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자금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 해당 자금은 도의 융자 결정 후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며 이자 일부를 도와 시군이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융자 한도 상향이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경우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되며 우수기업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창출기업 가운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는 최대 7억 원까지 한도 우대가 적용된다.

 

특히 폭설·폭우·화재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이 신설됐다. 피해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에는 이차보전 지원 또는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 상환 유예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코스닥 등 상장 중소기업의 일부 자금 지원을 허용하고 고용창출기업 지원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미국 관세 영향 기업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도 유지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화장품·뷰티산업 등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충북기업진흥원을 통해 방문·우편·온라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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