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일 국회의원 |
[충북넷 신수빈 기자] 최근 국내 자본시장을 둘러싼 주요 뉴스의 공통된 키워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다. 자진 상장폐지나 물적분할, 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충분한 정보와 공정한 가격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훼손이 구조적 과제로 떠올랐다.
상장 자체만큼이나 상장폐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과 주주, 국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9일 국회에서 (주)한화와 한화 1우선주(한화우) 소액주주 측이 ‘주주가치 회복을 위한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사주 소각과 장외매수를 통해 주주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진 상장폐지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한화우 상장폐지 절차를 두고 소액주주들은 공시 부족과 공정가격 미반영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강일 의원은 약 5개월간 한화 측과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한화는 정리매매 이후에도 잔여 지분을 자발적으로 인수하는 주주 친화적 조치를 결정했다.
이강일 의원은 “그동안 상장폐지 절차는 예측 가능성이 낮고,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한화 사례는 자사주 소각이 단순한 경영 기법이 아니라, 책임 있는 퇴장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전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본시장 신뢰는 상장뿐 아니라 상장폐지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때 완성된다”며 “공정가격 기반 재공개매수 제도화, 보통주 전환권 부여, 사전 공시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주)한화-소액주주 주주가치 회복을 위한 공동실천 협약식 |
한화그룹 관계자도 “자사주 소각은 자본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이지만, 주주 환원의 수단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국회의 요청에 공감해 장외매수를 결정했다”며 “이번 협약이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 문화 형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액주주 연대 측 역시 “기업이 주주의 목소리에 응답해 신뢰 회복에 나선 의미 있는 사례”라며 “책임 있는 상장폐지 절차의 기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번 공동실천 협약은 향후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다른 기업들에도 건전한 절차와 주주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가 대립이 아닌 상생의 영역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