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임시청사. |
[충북넷 신수빈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104억 5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했다.
시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와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내용은 취득 자산의 과세표준 적정성 및 신고 누락, 탈루·은닉 여부, 재산세 과세 적정성,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이다.
정기 세무조사는 3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0개 법인에서 7억원을 추징했다.
기획 세무조사는 종업원분 주민세 탈루세원 조사, 창업중소기업 및 농업법인 감면 목적 외 사용 조사,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지방세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해 97억 500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세무조사 시기 신청제’를 시행해 조사 대상 법인에게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수 중소기업, 고용 우수기업, 성실납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김훈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공평 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