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임시청사. |
[충북넷 신수빈 기자] 충북 청주시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지난해 기준 청주지역 내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4500여대이며 이 중 약 500대가 미수검으로 확인됐다.
이륜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차 사용신고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 검사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260cc 중소형 이륜차 △지난해 4월 28일 이후 신고된 전기이륜차(15kW 초과)다.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다.
시는 정기검사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미수검을 줄이기 위해 이륜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우편 안내문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검사소 방문이 어려운 일부 읍·면 지역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출장검사도 시행한다.
아울러 동절기에는 기상 여건 등으로 정기검사 이행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정기검사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연장 신청 없이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