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후주택 내 급수관 개량 지원

85㎡ 이하 20년 넘은 노후주택 대상

신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6/01/15 [13:58]

청주시, 노후주택 내 급수관 개량 지원

85㎡ 이하 20년 넘은 노후주택 대상

신수빈 기자 | 입력 : 2026/01/15 [13:58]

▲청주시청 임시청사.

 

[충북넷 신수빈 기자] 충북 청주시는 노후주택의 낡은 수도관으로 발생하는 수질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토·일·공휴일 제외)다. 시는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우선순위를 고려해 접수순으로 현장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예산 소진 시 접수는 조기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준공 20년 이상 된 주택 중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노후주택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축물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공용 배관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 규모와 대상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사는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설비업체 2곳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60일 이내 공사를 완료 후 공사 완료 및 하자보증 확인서,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현장 확인 뒤 건축물 소유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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