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청. |
[충북넷 신수빈 기자] 충북도는 농업기반시설 건립 및 설치, 새뜰마을사업 추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신청 시 수수료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부보조사업과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과 장애인으로 본인 소유 토지를 측량할 경우 수수료 30%를 감면한다.
이외에도 지적측량·반환업무 재의뢰는 수수료의 30~90%를 감면하고 지자체·공공단제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수수료 100%를 감면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새뜰마을사업 대상자는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의뢰하면 된다.
또 국가·독립유공자는 유가족확인서와 전공사상자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