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내 부설주차장 조성 모습. |
[충북넷 신수빈 기자] 충북 청주시는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해 온 청주시의 대표 생활밀착형 주차 정책이다. 주택 내 부설주차장을 조성해 골목길 주차난을 줄이고 도시경관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소유자이며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거나 철거해 주차구획 규격(2.5 × 5m)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주택은 시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 공사 완료 시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청주시청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연중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