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임시청사. |
[충북넷 신수빈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올해 표고버섯배지 자가생산용 톱밥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표고버섯을 5년 이상 재배 중인 임업인으로 시에 톱밥배지 생산시설을 갖춘 자다.
공동생산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생산시설을 갖춘 1인이 공동생산 협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생산시설 보유자 1인을 포함해 최대 3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 사업비의 5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선정 뒤 포기한 경우에는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없다.
모집 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다. 표고버섯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청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