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임시청사. |
[충북넷 신수빈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시외버스 76대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했고 그 결과 모든 측정 항목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초미세먼지(PM 2.5), 이산화탄소(CO₂) 등 주요 실내공기질 항목을 주기적으로 측정·관리해야 한다.
청주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5개사 모두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권고기준 이내로 실내공기질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운송사업자와 협력해 관리 수준을 높이고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