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 |
[충북넷 신수빈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의 참여 업체를 확대해 환경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오는 22일부터 지역 내 △본죽·본죽&비빔밥 31개소 △탕화쿵푸 마라탕 14개소가 새롭게 참여한다.
이에 따라 기존 참여 업체인 왕천파닭 25개소를 포함해 3개 프랜차이즈 70개소에서 보상제를 이용할 수 있다.
참여 매장 이용자들은 개인용기를 사용해 포장 주문하면 건당 2000~3000원을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참여 방법은 전화 주문 시 개인용기 사용 의사를 밝힌 뒤 개인용기를 지참해 매장 방문하면 된다.
이후 ‘개인용기’라는 문구가 인쇄된 결제 영수증을 청주시 공공앱 ‘새로고침’에 업로드하면 보상이 즉시 지급된다. 다만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앞으로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일반 개인 음식점도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청주시 자원정책과 자원순환팀으로 문의하거나 한국외식업중앙회 청주시지부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