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충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조세 부담 완화 기대

신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6/01/23 [16:17]

2026 충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조세 부담 완화 기대

신수빈 기자 | 입력 : 2026/01/23 [16:17]

▲충북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청주 상당구 북문로1가 175-5 일원).

 

[충북넷 신수빈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올해 충북도내 표준지 3만 3540필지(전국 표준지 60만 필지의 5.6%)에 대한 적정가격을 결정·공시했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지가산정을 마치고 토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 수렴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충북의 지가변동률은 1.82%로 전국 평균 변동률(3.36%)보다 1.54%p 낮았다. 부동산경기 침체 및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침이 2020년 수준인 65.5%로 동결됨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구의 지가상승폭이 약세를 보였다.

 

도내에선 개발 수요가 많은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구, 진천군이 각각 2.55%, 2.53%, 1.78% 순으로 최고 변동률을 기록했다.

 

도내 최고지가는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지난해보다 14만원 하락한 ㎡당 1024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임야로 ㎡당 210원으로 지난해보다 4원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팩스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 방문 또는 서면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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