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올해 말산업 안전과 동물복지 대폭 강화

학생승마·농촌관광 등 의무보험 및 자격요건 변경

신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6/01/26 [14:33]

충북도, 올해 말산업 안전과 동물복지 대폭 강화

학생승마·농촌관광 등 의무보험 및 자격요건 변경

신수빈 기자 | 입력 : 2026/01/26 [14:33]

▲충북도청.

 

[충북넷 신수빈 기자] 충북도는 체험객의 안전 확보와 동물 복지 강화 등을 위해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대폭 개편한다.

 

올해부터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해 동물 학대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차년도 사업 선정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 제재한다.

 

안전 관리 측면에서는 학생승마, 유소년 승마단, 농촌관광 승마 등 주요 사업에 참여하는 시설의 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한다. 앞으로 사망 시 1억 5000만 원, 부상 시 3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재난안전 의무보험 기준의 손해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학생승마체험은 기존의 자유학기제 과정을 폐지하고 기초형 과정으로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높인다.

 

유소년 승마단 지원사업은 선정 평가 시 기승능력인증제 보유 단원 수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을 부여해 실력 있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입 장벽을 높인다. 

 

기존에는 승마가 가능한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이상 보유자나 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최근 3년 내 외승 보조사업 참여 경력자로 대상이 한정된다.

 

이 밖에도 승용마 조련지원 사업은 평가 체계를 세분화된 연령별(2~3세, 4~6세) 특성에 맞게 조련을 지원한다. 조련된 말이 품평회나 승마대회에서 실적을 인증받고 판매될 경우 지원금을 가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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