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임시청사. |
[충북넷 신수빈 기자] 충북 청주시는 미래 농업을 책임질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청년농업인 창업'과 '농지임차료'를 지원한다.
먼저 창업 지원사업 대상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이면서 독립경영 6년 이하인 농업인이다. 농업기계, 시설하우스 등 영농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5000만원을 시비 70%, 자부담 30% 비율로 지원한다.
그다음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다. 실제 지불하는 농지임차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청주에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구비서류를 갖춰 2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