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청주 유입 증가 지적… 폐기물관리법 개정 요구

신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6/01/26 [16:43]

청주시의회,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청주 유입 증가 지적… 폐기물관리법 개정 요구

신수빈 기자 | 입력 : 2026/01/26 [16:43]

  홍순철 청주시의원. © 충북넷



충북 청주시의회는 26일 열린 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관리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홍순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청주지역 민간 소각시설로 대량 유입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와 민간 소각업체 간 위탁 계약으로 폐기물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대기오염과 악취 등 환경 부담은 처리 지역 주민이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령상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반입 조정·제한 권한이 미흡하고 반입협력금 제도도 공공시설에만 적용돼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의 법제화 △민간 소각시설까지 반입협력금 제도 확대 △환경·주민 피해 우려 시 지자체장의 폐기물 반입 제한·거부권 신설 △민간 소각시설 운영 기준 및 감시·처벌 강화 등을 요구했다.

 

청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 부처 등에 송부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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