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5만원 바우처 지급

2월 9일부터 접수... 첫 이틀간 2부제 운영

신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6/01/27 [14:41]

충북중기청,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5만원 바우처 지급

2월 9일부터 접수... 첫 이틀간 2부제 운영

신수빈 기자 | 입력 : 2026/01/27 [14:41]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넷 신수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충북중기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25만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5790억원을 지원한다. 

 

사용처(9개)*의 경우 공과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추가했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된 통신비는 항목에서 제외됐다.

 

*전기·가스·수도요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차량 연료비·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대상은 △’25.12.31일 이전 개업 △’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이다.

 

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이다.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신청은 2월 9일부터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9개사)*를 선택하면 선택한 카드사에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 

*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특히 접수는 신속 지원을 위해 2부제(홀·짝제)로 운영한다. 접수 첫날인 2월 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월 10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11일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사용처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 바우처가 자동으로 먼저 차감된다. 단 한도 25만원 초과 금액이나 사용처 외 결제 금액은 소상공인이 자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1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8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