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영유아·장애인 등 조례 개정으로 복지 증진

오는 2월 중 시행

신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6/01/28 [13:41]

충북도, 영유아·장애인 등 조례 개정으로 복지 증진

오는 2월 중 시행

신수빈 기자 | 입력 : 2026/01/28 [13:41]

▲충북도청.

 

[충북넷 신수빈 기자] 충북도는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해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들은 27일 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모두 19건(제정 4건, 개정 15건)으로 오는 2월 중 시행된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①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②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이다.

 

주요내용은 ①충북문화관이 영유아를 위한 공간인 ‘놀꽃마루’로 조성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해 영유아·양육자 통합 돌봄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②나라를 위해 희생한 상이군경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예우 수당과 복지사업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개정된 주요 조례는 ①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주요내용은 ①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대상에 유족의 배우자를 포함해 유족 사망 이후에도 지원이 유지되도록 정비한다.

 

②매점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우선허가 신청 대상에 장애인·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단체·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을 포함하며 장애인 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해 취약계층 생업 기반 확대 및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충북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반도체 육성지원 사업을 현 산업 환경에 맞게 확대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해 도내 외국인주민 정착 및 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지원 및 점검 근거 등을 규정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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