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임시청사. |
[충북넷 신수빈 기자] 충북 청주시는 24일까지 근로하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를 모집한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다.
지원 내용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다. 2024년 이전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월 10만원 지원돼 3년 만기 시 72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포함) 규모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2025년 이후 가입자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이 1년 차 10만원, 2년 차 20만원, 3년 차 30만원으로 확대 지원돼 3년 만기 시 108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포함) 마련이 가능하다.
다만 장려금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전액 지급된다. 중도 포기하거나 근로활동이 중단될 시 본인 적립금만 수령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소득 증빙서류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방문 신청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