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안내. |
[충북넷 신수빈 기자] 충북도는 이번 달부터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구인난 해소와 유휴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2026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연인원 35만 명 규모로 사업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나선다.
기존 시군별 개별 공고 방식을 ‘도-시군 통합공모’ 체계로 개편하고 오는 9일까지 1차 모집을 동시 실시함으로써 홍보 파급력을 높이고 참여자 편의 시스템을 운영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소상공인 부문은 1차(2월 2~9일), 2차(3월 3~10일), 3차(시군별 수시모집) 등 ‘차수별 모집’ 방식을 전격 도입해 특정 시기 신청 조기 마감을 방지하고 신규·후발 소상공인에게도 균등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이 사업은 근로 희망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 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지자체에서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1만 32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 근속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참여 희망 기업·소상공인과 도민은 각 시군별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각 시군, 수행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