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임산부 행복업소 모아(母兒)모아’ 참여업체 모집

임산부 할인·혜택 제공 시 위생용품 지급·시설개선 지원 등 우대

신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6/02/03 [13:41]

청주시, ‘임산부 행복업소 모아(母兒)모아’ 참여업체 모집

임산부 할인·혜택 제공 시 위생용품 지급·시설개선 지원 등 우대

신수빈 기자 | 입력 : 2026/02/03 [13:41]

▲임산부 행복업소 모아(母兒)모아 지정업소 인증 스티커.

 

[충북넷 신수빈 기자] 충북 청주시는 3월 27일까지 2026 ‘임산부 행복업소 모아(母兒)모아’ 사업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

 

'모아모아 사업'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서원구와 흥덕구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시 전역에서 추진한다.

 

모집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미용업·피부미용업 등이다.

 

참여업소는 시 거주 임산부에게 최소 5% 이상 할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할인방식과 혜택 내용은 업소별 자율 운영이다.

 

임산부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업소 이용 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 후 1년 이내)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업소는 3월 27일까지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업소로 등록되면 △인증 스티커 배부 △위생용품 제공 △시설개선 신청 시 가산점 부여(일반음식점 대상)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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