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임시청사. |
[충북넷 신수빈 기자] 충북 청주시는 임신·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비롯 일부 모자보건사업 지원 기준을 확대 추진한다.
7월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올해 7월부터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자녀 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상당의 지원액을 3개월 단위 바우처로 지급받는다.
단 첫째 자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또는 △장애인 가구에 해당해야 신청 가능하다. 조제분유는 △산모 사망 △질병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숙아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지원도 강화
미숙아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난 1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지원 한도는 △미숙아 출생 시 체중에 따라 1인당 체중별 400만~2000만원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700만원까지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체중별 1100만~27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미숙아 출생 후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가구의 경우 바우처 지원등급이 상향돼 서비스 기간과 제공 인원 등 선택 폭이 넓어진다.
보청기 지원 연령 확대·난임 지원 편의 개선
기존 5세 미만(60개월) 난청 진단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던 보청기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12세 미만(144개월)까지 연령이 확대된다.
또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시술 통지서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짧은 기간 내 시술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임산부 배려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과 차량 기준도 완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