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청. |
[충북넷 신수빈 기자] 충북도는 지난 19일 실질적 자치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도는 이날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5편 140조로 구성된 이번 법안은 충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 규제혁신과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모두 담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간 충북 발전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온 중첩 규제 개선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초점을 뒀다.
이번 법안 핵심 특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다. K-바이오스퀘어 조성, 청주국제공항 개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 등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국책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재정 자립도를 높일 장치도 마련됐다. 제주·세종과 동일하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충북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등을 교부받는 근거를 명시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
또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해 사업시행자가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37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개발사업을 신속 추진한다.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하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특례’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는 ‘댐용수 특례’ △국립공원 내 건축물 제한을 완화하는 ‘자연공원 특례’ 등 호수와 산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특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바이오헬스, 반도체, 양자과학기술,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행·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도 명문화됐다.
또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지정·변경·해제하는 권한(4000만㎡ 이내) 등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충북도는 앞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