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유기동물 입양 시 최대 15만원 지원

입양 초기 발생 필수비용... 609마리 한정

신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6/02/23 [15:21]

충북도 유기동물 입양 시 최대 15만원 지원

입양 초기 발생 필수비용... 609마리 한정

신수빈 기자 | 입력 : 2026/02/23 [15:21]

▲충북도는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충북넷 신수빈 기자] 충북도는 유기동물의 책임 있는 입양 문화 정착과 보호동물의 조기 입양 촉진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도민에게 마리당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이며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펫보험 가입비, 미용비 등 입양 초기에 발생하는 필수 비용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온라인 교육시스템(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후 입양확인서 발급과 동물등록 완료 △도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입양비를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에는 입양확인서, 입양비용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보험증서, 교육수료증(입양예정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은 609마리로 한정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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