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한 대덕연구개발특구법이 사실상 대전지역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시행령안으로 오는 7일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충북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6일 충북도와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7일 입법예고될 대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안은 특구범위를 대전 유성구와 대덕구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구 범위 포함으로 첨단 단지로써 위상을 높이려던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입주기업들은 과기부가 특구법 시행령안을 놓고 6월부터 법제처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특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입주기업들은 충북도가 공식 라인을 통해 대정부 활동을 벌이는 것과 별개로 과기부와 국가균형위, 청와대 등을 방문해 특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키로 하는 등 막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출범한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은 첫 사업으로 오창의 대덕특구 포함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등을 준비해왔다.
지역 일각에서는 국내 유일의 생명과학단지인 오송을 중심으로 단독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지만 이번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추후 오송·오창단지를 특구에 포함시키거나 단독으로 지정하려 해도 특구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도는 과기부가 특구법 시행령안을 놓고 6월께 법제처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특구 범위에 오송·오창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대전 3·4단지와 연접한 청원군 부용·현도단지를 특구육성계획에 반영해 즉시 시행하고 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오송단지를 감안해 오송·오창단지를 특구 범위에 포함하되 시행시기를 2∼3년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도는 과기부나 균형위 등을 대상으로 대전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더라도 생산기반시설이 부족한 만큼 오송·오창단지를 포함하는 것이 상생에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오창단지 입주기업인들도 오송 오창의 포함이 특구를 키우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된다는 논리로 특구법 관련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 민경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