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옥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될 듯

민경명 | 기사입력 2005/06/11 [10:07]

보은 옥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될 듯

민경명 | 입력 : 2005/06/11 [10:07]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지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미동도 않을 것 같던 보은 옥천지역까지 파장이 미쳐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단은 10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 불안정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전과 청주, 청원, 천안, 공주, 아산, 논산, 계룡, 연기의 녹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최근 행정중심도시에 대한 기대심리로 땅값이 치솟고 있는 충북 옥천과 보은 등으로도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말 평당 10만∼15만원씩 거래되던 옥천군 옥천읍 구일·서대·가풍리 일대 농지는 최근 20만원을 웃돌고 있고 시가지에 인접한 옥천읍 장야·매화리 농지는 평당 40만원대에 형성되고 있다.

또 수변구역에 묶여 규제받는 보은군 회남면 대청호 주변과 보은읍 외곽 땅도 50% 이상 값이 올랐다.

올 들어 5월까지 옥천과 보은에 신고된 토지거래 현황은 옥천 2839필지, 보은 2304필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02필지와 1176필지에 비해 무려 66.8%와 95.9% 늘었다.

 

 

 

/ 민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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