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충청권 4개 지역을 포함해 전국 22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날 8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발표했지만 충청권에서는 한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토지투기지역의 경우 후보에 올랐던 충청권 4개 지역이 모두 지정됐고,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유일하게 후보군에 포함됐던 청주시 흥덕구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오는 30일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을 포함해 전국의 토지투기지역은 기존 41개 지역에서 63개 지역으로 확대됐고, 주택투기지역도 기존 37개 지역에서 45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전국 247개 기초 행정자치구역 중 25.5%가 토지투기지역, 18.2%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
이처럼 전국 자치구역의 1/4과 1/5이 각각 토지투기지역 및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 전까지 투기지역 추가 지정 및 기존 지역에 대한 관리 수위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민경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