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오송생명과학단지 개별 특구 가능한가?

복지부, 개별법 추진 청와대에 보고

민경명 | 기사입력 2005/07/05 [08:59]

[초점]오송생명과학단지 개별 특구 가능한가?

복지부, 개별법 추진 청와대에 보고

민경명 | 입력 : 2005/07/05 [08:59]
국내 유일의 생명과학단지 인 오송단지의 육성을 위한 개별법이 또다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통부, 산자부 등과 함께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방안을 청와대에 서면 보고하면서 개별법 형태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01년 복지부가 위와 같은 법률 제정에 나섰다가 산업자원부와 행정자치부의 반대에 부딪혀 자진 입법 철회를 했던 것에 비춰 청와대 보고로 추진의사를 비치고 나섰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번 산자부가 복지부의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은 산업단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관리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개별법일 경우 중첩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재추진되는 것은 명분이 있기 때문. 현재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 기반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5개 국책기관의 이전 입주를 위한 기본설계까지 끝난 상황으로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산/학/연/관 클러스터의 구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바이오’라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국가 공단으로 연구시설, 지원기관, 바이오기업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점을 갖춰 추진 주체의 의지 여하에 따라 성공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연구 및 생산 시설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조성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개별 지원법이 만들어지면 오송단지의 성공적인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개별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오송단지 지원을 위한 조직이 한시적인 TF팀에 그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식 사업단으로 발족되면 법률 제정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오송 사업단은 부이사관, 또는 이사관 급을 단장으로 하는 23명의 조직 구성을 계획하여 행자부에 승인 요청한 상태다.

문제는 여전히 산자부 및 기획예산처 등 부처와의 협의에 있다. 기존 산업지법에 의해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산자부와의 협의 결과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충북테크노파크 노근호사업단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산업지원법이 아닌 개별 법에 의한 발전을 모색하려면 바이오클러스터로 구축하는 모델로 가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 민경명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