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음성 투기지역 지정

기업도시 충주선정 영향 땅값 상승세 지속부동산 매각때 양도세 실거래가 기준 납부

민경명 | 기사입력 2005/07/16 [13:18]

청주흥덕·음성 투기지역 지정

기업도시 충주선정 영향 땅값 상승세 지속부동산 매각때 양도세 실거래가 기준 납부

민경명 | 입력 : 2005/07/16 [13:18]
음성군, 대전 동구 등 2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되는 등 충청권 3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충청권 투기지역은 기존 27개(토지 19개, 주택 8개)에서 30개(토지 21개, 주택 9개)로 늘어나 토지의 경우 충남·북 시·군·구의 61.7%, 주택은 26.4%가 투기지역이 됐다.

정부는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박병원 재경부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충청권 3개 지역 등 심의대상에 오른 전국 13개 전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은 이달 20일부터 집이나 땅을 팔 때 기준시가나 공시지가(시세의 70-90%수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므로 지금보다 세금부담이 20-30% 정도 무거워지게 된다.

이번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음성군, 대전 동구 등충청권 2곳과 서울 광진·금천구, 경기 수원 영통구, 안양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전북 무주군 등 모두 9개 지역이다.

주택투기 지역으로는 청주시 흥덕구, 경기 군포시, 울산 남구, 경북 구미시 등 모두 4개 지역이다.

청주시 흥덕구는 두달 연속 지정요건을 충족한데다 산남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주택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월의 땅값(또는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했거나 직전 2개월의 땅값(또는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의 1.3배를 넘고 직전 1년간의 땅값(또는 집값)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상승률을 넘는 지역이다.

한편 전국 투기지역은 기존 108개(토지 63개, 주택 45개)에서 121개(토지 72개, 주택 49개)로 늘어나 토지의 경우 전국 시·군·구의 29%, 주택은 19.8%가 투기지역이 됐다.

/ 민경명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