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지난 8일 오창과학산업단지 호수공원 일부 부지에 문화회관, 음식점, 눈썰매장, 음악분수대, 주차장 등 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공원시설 설치에 따른 민간 투자자 공모’ 공고를 냈고 이틀 뒤 현장설명회도 가졌다.
이 공원시설 설치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투자로 시설을 한 뒤 이를 군에서 기부채납 받는 대신 일정 기간 운영권을 주는 조건이다.
이같은 개발 방식은 청주시 명암동 명암타워의 사례가 있으며, 오창 공원시설설치도 명암타워를 이런 방식으로 개발한 모 업체 대표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청원군은 이달 말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최초 제안자에게 사업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오창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청원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난과 함께 사업을 재고하라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 입주 예정자들이 각 단지별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도 반대와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고 군 홈페이지 사이버 테러 독려 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청원군이 지난 5월 공원 시설 공람을 실시했다고 하나 공원을 훼손하여 개발하는 중대 사안을 두고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입주민들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고 형식적인 극소수의 의견을 들어 마치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친 양 대하는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입주민들은 오는 23일 저녁 8개 아파트 단지 운영자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키로 하는 한편 환경단체와도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입주 예정자인 김모씨는 "공원 녹지 시설을 보고 입주를 결정했는데 이제 와서 공원에 위락 시설을 하겠다니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다”며 “청원군은 오창 지역 학교 문제나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하는데 힘을 쏟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올 5월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공람 공고를 냈을 때에는 별다른 반대의 목소리가 없어 일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재고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입주 예정자는 "입주 예정자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군 행정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기는 어렵다"며 "지금 아무도 입주를 하지 않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공람을 했는지 의아하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청원군 공원시설 설치에 따른 민간투자자 공모 내용 공고 > 우리군 문화휴식공원(도시근린공원)내에 공원시설 설치을 위한 민간인 제안이 있어 본 사업을 민간투자자를 공모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공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08월 06 일 청원군수 1. 제안 내용 개요 가. 사업명 : 공원시설 설치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753번지 문화휴식공원(도시근린공원) 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라. 부지면적 : 157,756.7㎡ 마. 사업의 내용 - 문화회관 : 4,699.65㎡ ( 지하 1층. 지상 3층 ) 지하층 : 기계실 및 전기실 ( 168.0 ㎡ ) 1층 : 기념품판매, 향토음식점, 일반음식점, 전시실 ( 1,507.65㎡ ) 2층 : 전시실, 일반음식점, 사무실 ( 1,296 ㎡ ) 3층 : 회의장, 연회장, 전시실, 사무실 ( 1,728 ㎡ ) - 일반음식점 : 490.34㎡ - 눈 썰매장 : 8,878㎡ - 음악분수 : 7,256㎡ ( 길이 50m, 폭 20m 1식 ) - 주차장 : 7,287.91㎡ 바. 제안자 : (주) 재원, 명암타워 - 대표 정해득 2.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출자자가 다수의 경우 사업출자자 전원이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 나.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인 경우 상위 3개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 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5%이상 이어야 함. 다. 사업신청자는 충청북도내의 공공기관에 민간투자 실적이 있는자 (개인또는 법인)이어야 함. ( 이 경우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민간투자 실적 증명을 첨부 제출 ) 다.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지방재정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83조의 방식으로 추진함. 라.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기준으로 함. ( 산정결과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20년 이내로 함 ) 마. 제출된 제안서는 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300점), 건설계획(200점), 사업운영 및 관리 계획(300점), 공공성 및 창의성(200점)을 구분 평가하며, 총점은 1,000점으로 함. (단, 평가점수 600점 미만일 경우 평가순위 관계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 가점 : 총 평가금액 (1,000점)에 대한 10%(100점)범위 최초제안자우대 : 50점, 민간투자사업실적 : 40점, (투자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상.훈이 있을 경우 : 10점(상.훈 실적에 따라 적용) - 최초 제안자는 (주) 재원, 명암타워 - 대표 정해득 임. 바. 사업제안서 제출은 공고일로부터 25일. 사. 사업의 제안 - 사업신청자는 “1. 제안내용 개요” 에 준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별도 “ 공모내용 공고”에 제시하였음. 아. 청원군의 운영수입 보장은 없음 자. 본 사업은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도시공원법을 적용함 차. 세부 공모내용은 별도 “ 공모내용 공고 ” 에 제시하였음. 3. 현장설명회 개최 및 관련자료 열람 가. 현장설명 - 일 시 : 2005. 08. 10. ( 10 : 00 ) - 수요일 - 장 소 : 청원군 오창면 각리 636-6번지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공동구 사무실) 나. 관련자료 열람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5일간 - 장 소 : 청원군청 산림축산과 (본관 4층) - 최초제안자에 대한 자료는 열람할 수 없음. 4. 제안서 접수 가. 청원군 홈페이지에 게재함 나. 주소 : www.puru.net/ [고시/공고] |
/ 민경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