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호수공원 개발을 강행하려는 측이 오창 아파트 입주자 정보를 빼내 조직적으로 '찬성' 서명을 받으려는 시도를 벌여 입주 예정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오창 입주예정자인 김모씨는 "지난 2일 한 아줌마가 찾아와 오창 호수공원에 분수대 설치에 대한 찬성 서명을 요구해 '어떻게 우리가 오창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것을 알게되었느냐'고 캐묻자 그대로 줄행랑을 치더라"며 분개했다.
이 방문자는 처음에는 청원군청에서 합법적으로 신상정보를 알려줬다고 했다가 김씨가 그 자리에서 청원군청에 전화를 걸었더니 가지고온 개발조감도도 내팽개치고 달아났다.
김씨는 이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공개하면서 "그 아줌마가 놓고간 개발조감도를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보여주겠다"며 "그 아줌마는 많은 입주예정자들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불법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모씨는 청원군청 홈페이지에 "호수공원 찬성관련 찬성서명을 받으러 오신 분이 있어 어떻게 개인정보를 알았냐고 하니 아무 말이 없었다"며 "입주 관련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곳은 건설사와 청원군(학교용지 부담금 신청관련 서류 접수) 등에서 갖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개인정보가 원치않는곳에 쓰여지는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는 개발찬성 서명을 받으러 온 사람이 상가 건축 얘기는 한 마디도 하지않고 호수공원에 분수대 설치만 설명하더라며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개발을 강행하려는 측의 행태에 놀라워했다.
이같이 개별 신상정보를 빼내 호별 방문을 통한 찬성 서명을 받으려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입주민들은 "신상정보가 유출된 곳을 찾아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창아파트 입주민 인터넷 카페와 청원군 홈페이지 등에는 이를 비난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 예정자 호별 방문 찬성서명 운동은 호수공원 개발 업체 측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찬성 서명 추진은 충북도가 청원군에 호수공원 개발 재고를 촉구하며 제시한 공원 주변 주민 2000명의 찬성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지난 12월 오창 공원 개발 문제와 관련 청원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일 공포되면서 공원 500m 이내 2천명의 주민이 요구하거나 주변 여건이 현저하게 변해야만 공원 변경이 가능해졌다"며 "오창호수공원은 개발 등 공원을 변경할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청원군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가 청원군을 통해 유출될 수 없는 일"이라며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