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신도시 개발·건축 무더기 반려

道 "보상 노림수" 214건 착공 불허

민경명 | 기사입력 2006/01/09 [23:19]

오송신도시 개발·건축 무더기 반려

道 "보상 노림수" 214건 착공 불허

민경명 | 입력 : 2006/01/09 [23:19]
충북도는 오송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보상을 노린 개발행위와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을 무더기 반려했다.

도는 지난달 19일 오송신도시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고시한 이후 개발예정지의 난개발 및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총 214건에 대해 착공불허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오송신도시 예정지구내 개발행위에 대해 총 474건을 허가했으나,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126건에 대해 착공을 불허하는 한편,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고도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착공하지 않은 6건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불허 조치했다.

아울러 청원군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접수했으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 제한조치가 고시된 67건에 대해 반려하고,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됐으나 처리하던 중 제한조치가 공고된 15건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충북도는 특히 기존 건축물과 이미 식재된 나무 등을 철저히 조사해 보상 목적의 건물과 나무는 강제 철거하고,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및 불법 부동산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송신도시 예정지인 청원군 강외면 정중리·봉산리 일대 2600만㎡ 중 2140만㎡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허가와 토지형질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개발예정지내 농지 및 임야 등에 대한 전용을 금지하고, 투기 행위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명단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오송신도시 예정지구내 강외면의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2003년도 52건, 2004년도 124건, 2005년도에 이르러 298건을 접수 처리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자가 뿌리뽑힐 때까지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불법개발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불법 농지전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철거토록 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