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오창 쓰레기 매립장 개발 업체인 JH개발이 신청한 폐기물 처리사업변경계획서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JH 개발측은 매립장 매립 층고를 당초 10.6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변경계획서를 청원군에 승인 요청했으나 산업단지로 준공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산입법에 의한 지정변경계획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를 반려하자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청원군은 '오창과학산업단지내의 사업 변경은 내용 변경이 있을 때 지정변경계획을 거친 후에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JH개발측은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만으로 사업계획변경 절차를 득한 것은 하자가 있는 만큼 이를 승인 할 수 없다는 것. 이같은 내용은 산업개발 지침에도 분명히 고시되어 있다는 것이 청원군의 주장이다.
이에 충북도 행정심판위도 청원군의 입장에 손을 들어 이를 기각한 것.
이에 대해 JH개발측은 "지난해 5월9일 이미 환경영향평가시 변경 협의를 받았는데 이제와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확대 해석을 통해 쓰레기 매립장 시설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손을 들어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JH개발 김용명부장은 "아직 충북도의 행정심판 결정 내용을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해 대응 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얘기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쓰레기 매립장 변경에 대해 별도의 변경 승인 절차를 밟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집단 민원에 행정기관이 손을 든 것"이라는 표현으로 수용할 수 없음을 내비치며 향후 법적 대응을 강력히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