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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중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품목에 대해서 반드시 안전 및 품질 인증을 받도록 하는 CCC 인증 제도에 이어 내년 3월부터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China RoHS)’을 도입키로 함에 따라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충북지역 수출기업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CCC 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2002년 5월부터 시행하는 품질 안전관련 인증제도로 중국내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제품과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 및 부품에 대한 강제인증 품목 해당 제품은 반드시 IEC(국제전기표준협회) 및 중국 국가 표준 기준에 준하여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아야만 중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중국은 이러한 CCC 인증제도를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강제 시행중이었으나 아직까지 큰 구속력을 갖지 못했으나 올들어 엄격한 적용에 이어 그 대상 품목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이 CCC 인증을 받지 못하면 통관이 허가되지 않을 뿐더러 때에 따라 벌금을 물어야 하는 사례가 발생, 중국 수출기업들에 CCC 인증이 하나의 빠뜨릴 수 없는 절차가 되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은 내년 3월부터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China RoHS)’을 도입키로 함에 따라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충북지역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그동안 ‘ISO14000(환경경영시스템)’인증지원과 환경규제대응전문가양성 등을 통해 ‘RoHS’제도에 대한 이해와 극복기반을 다져온 것으로 평가되지만 EU의 RoHS와 중국의 RoHS에 대한 차이점으로 새로운 대응능력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준비가 취약하기 때문에 중국의 RoHS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태세가 요구된다. 중국이 도입키로 한 RoHS는 ‘중국판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6대 유해물질 등)’으로 정보공개와 라벨링 및 적합성 증명을 위한 사전입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중국 산동노검인증자문센터와 합작으로 설립되어 중국 CCC인증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중무역정보원(대표 원종익)의 충북본부 장홍원 본부장은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CCC 강제인증을 더욱 강화해가고 있는 추세"라며 "내년 3월부터는 RoHS도 적용되는 만큼 중국 수출에 따른 제도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충북지방중소기업청도 이러한 애로사항을 감안, 중소기업이 RoHS제도에 적극 대응토록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China RoHS순회 세미나’를 열어 EU의 RoHS와의 차이점 등 중국의 RoHS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충북중기청 관계자는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EU의 RoHS 대응에 몰두하면서 중국의 RoHS 대응 능력도 갖춘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적용대상 품목, 예외조항, 이행의 보고 및 증명방법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EU RoHS에 대비를 해온 기업이라도 China RoHS 대응을 위해서는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에 대한 세심한 이해와 함께 대응 태세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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