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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어온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투기 과열지구에 한해 감정가로 공개하는 등 부분 공개 방안이 추진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투기지역 기존 대출자의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변재일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10일 “민간 부문 분양원가 공개 지역과 내용에 대해 당정이 거의 타협점에 도달했다”면서 “9월부터 전국 모든 투기과열지구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5대 광역시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등 10개 시·군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또 분양원가 공개 시 택지비는 실제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로 공개하고, 공개 주체도 건설업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등 충격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주택투기지역에서 기존에 대출을 3건 이상 받은 사람은 지난해 8·31조치로 2건으로 줄이게 돼 있으나, 이번에 1건까지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한 청약가점제는 올 9월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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