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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11일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북에서는 청주 청원이 투기 과열지구에 포함된 만큼 이들 지역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청주 청원 이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는 전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충남 천안시.아산시.공주시.연기군.계룡시, 경남 창원 시.양산시 등도 투기과열지구다.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면 민간 건설업체들이 분양 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게 불가능해지며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부분으로 원가가 공개된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의 민간택지 확대로 지난 99년 시행된 분양가 자율화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시대가 막을 내렸다. 건설 및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같은 민간아파트 원가 공개 정책에 의해 분양가가 10~3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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