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에 수도권 쓰레기까지?

청주지법 '반경 150km 반입 허용' 권고청원군 완패-JH 완승에 가까워 수용여부 주목

임철의 | 기사입력 2007/04/07 [12:10]

오창에 수도권 쓰레기까지?

청주지법 '반경 150km 반입 허용' 권고청원군 완패-JH 완승에 가까워 수용여부 주목

임철의 | 입력 : 2007/04/07 [12:10]
‘사업장을 중심으로 반경 150km를 쓰레기반입 가능구역으로 허용하라.’

오창과학산업단지 신도시 내에 쓰레기매립장을 건설, 영업을 하고 있는 청주 JH개발 측과 청원군이 영업구역 문제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사실상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의 조정 권고안을 지난 5일 확정해 통보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5일 조정안을 통해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되 여유 용량 범위에서 사업장 기준 반경 150km 이내에서도 반입,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변경할 것’을 청원군에 권고했다.

이 권고안이 소송 당사자 양측에 의해 이의 없이 수용될 경우 JH개발은 북쪽으로는 서울, 동쪽으로는 강원도, 서쪽은 충남 전역, 남쪽으로는 전북과 경북 일대를 거의 포함하는 광범한 지역에서 쓰레기를 반입-처리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된다.

따라서 회사 측이 조정안 권고를 계기로 영업구역을 확대, 쓰레기 반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오창신도시 주민의 반응이 주목된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이미 오창 신도시 뿐 아니라 신도시 이외의 지역까지 영업권역을 넓혀 쓰레기를 반입해 오면서 청원군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맞서는 등 마찰을 빚어 왔다.

#결정적 타격 입은 청원군 대응 주목

이런 가운데 법원은 영업 구역 논란 뿐 아니라 JH개발 측에 대해 청원군이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도 취소하도록 조정권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청원군으로선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됐다.

조정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는 재판 절차를 재개, 선고에 이르게 되는데 이 경우 사태는 달라진다.

하지만 청원군이 권고안 수용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추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군이 JH개발에 취한 일련의 영업구역 제한조치와 이 조치를 근거로 불응한 업체에게 내린 과징금 처분이 각각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재판부에 의해 내려진 셈이기 때문이다.

JH개발로선 더더욱 권고안을 내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군-JH개발 모두 거부하기 힘들 듯

행정소송을 걸면서 영업구역 허용을 사실상 전국을 포괄하는 ‘반경 200km'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실제 재판부에 의해 다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했다기보다는 청원군보다 확실히 우월적 지위를 점하려는 소송 전략에서 나온 공세적 주장으로 해석돼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외 명분상 '반경 150km'란 전리품은 당초 요구안인 '반경 200km'에는 못 미치지만, JH개발로선 이번에 원하던 모든 것을 두 손에 쥔 것과 진배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JH개발 이재준 본부장은 “아직 권고안을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전달받지 못했지만 전해지는 내용으로 볼 때 우리로선 다소 미흡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거부할 명분과 실익 또한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권고안 수용 의사를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조정안은 청원군과 JH개발이 권고가 이뤄진 날(지난 5일)이 아니라 문서로 받아본 날을 기준으로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본안 행정소송은 자동 취하되고 조정권고 결정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청원군은 권고안의 수용여부를 10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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