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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남상우 청주시장이 평소에 밝혀 온 대형할인점의 청주 추가 입점 불가 방침이 8일 열린 2007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재차 확인됐다. 청주시는 8일 곽연창 부시장 주재로 제5차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주도시계획시설(대한적십자사 입지예정도로 및 녹지) 변경결정(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도시계획위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혈액원 사옥이전 부지 진출입도로 개설문제와 관련, 가-감속차로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흥덕구 휴암동 248-1번지 일원의 도로, 녹지, 공공공지 변경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도로인 진출입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5월중에 충청북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비하동 158-3번지 일원에 540세대 건축예정인 계룡2차 아파트 개발행위허가 심의 사항 건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의 이행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였다. 그리고 이날 심의 안건 중 가장 주목을 끌었던 △비하동 335-1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한 대형할인점 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재래시장 등 기존 상권 보호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대형할인점의 입점이 되지 않도록 부결하였다. 청주시는 “이는 남상우 시장이 평소에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 청주시에서 추가적인 대형할인점의 입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생활체육활성화 일환으로 골프장의 시설결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흥덕구 미평동 산53-1번지 일원(1만 393㎡)에 체육시설(골프연습장)과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결정신청건에 대하여도 공공성과 합목적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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