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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남3지구 등 대규모택지개발이 완료된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입주가 속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 흥덕구는 이들 지역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전에 이전등기가 완료되거나 잔금이 지급되면 2007년도분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월 2일 이후에 잔금이 지급되더라도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는 제세공과금의 부담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계약내용이 있으므로 신축아파트의 입주자는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특히 금년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보면 흥덕구의 모든 공동주택이 6억 이하로 1주택만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흥덕구의 아파트는 거의가 공시가격 3억 이하로 전년보다 5%이상 재산세가 인상되지 않는 세부담상한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다. 한편 흥덕구 관계자는 주택분재산세 1기분의 납기는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자동이체나 폰뱅킹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은행을 찾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지방세자동이체 신청서를 5월중에 발송할 예정으로 있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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