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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 현상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청주시는 날로 증가하는 고액·고질 체납지방세를 정리,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채권추심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특별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결손처분된 지방세를 방치하지 않고 징수 조세채권을 강력히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주시는 3년이 경과된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지방세와 결손 처분된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위해 은닉재산조사·추적 및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전담할 비전임 계약직공무원 3명을 다음달 채용키로 하고 최근 채용공고를 냈다. 시는 “오는 29일과 30일 2일간 응시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용대상은 국세·지방세·회계·법률 등 채권추심분야와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다. 이들의 급여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의 32%(연봉 1066만 5000원)이지만 징수 실적급에 따른 포상금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경우 최고 징수액의 5%까지, 결손 처분된 미수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액의 10%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청주시는 고액·고질 체납세와 결손 처분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체납지방세가 주요 징수활동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및 응시원서 접수는 청주시 재무과 세정담당(☎220-6185)으로 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jcity.net)의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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