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세종시 관련 주민투표 정식 건의

구역편입과 관련 "갈등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22일 충북도 경유 행자부에 건의서 발송

임철의 | 기사입력 2007/05/22 [17:15]

청원군, 세종시 관련 주민투표 정식 건의

구역편입과 관련 "갈등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22일 충북도 경유 행자부에 건의서 발송

임철의 | 입력 : 2007/05/22 [17:15]

청원군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역에 청원군 일부지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관련법안 입법예고안이 21일 공고된 것과 관련, 22일 주민투표 건의서를 충청북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건의서는 충북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로 송부되게 된다.

청원군은 “주민투표법 제 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조항에 근거,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특별자치시 편입에 대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22일 정식으로 건의했다”고 말했다.

주민투표가 성사되면 주민투표 대상(안)은 ‘청원군 또는 부용․강내면 해당지역의 세종특별자치시 편입 ①찬성 ②반대'로 내용이 짜여져 만들어지게 되며, 주민투표 실시 시기와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주민투표실시 요구 후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결정되는 순서를 밟게 된다고 청원군은 밝혔다.

# 행자부의 결정에 관심 쏠려

청원군 행정과 신건식 행정담당은 “행자부가 21일 입법예고한 내용 중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주변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청원군의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 34.18 평방km가 포함된 것과 관련, 행정구역 변경을 가져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투표를 건의하게 됐다”며 전례로 2005년 9월 29일 청원군과 청주시 간 통합여부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가 행자부 장관의 요구로 실시된 사례를 들었다.

행정구역 변경은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주요 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주민투표 실시를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주민투표법 제8조)하고 있다.

청원군은 “청원군 일부 지역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사항과 같은 중대한 문제는 반드시 주민의 찬반 의사를 물어 그 결과에 따라 확정돼야 한다”며 “특히 청원군 편입예정지역 주민들이 찬반 의견으로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에 의한 해결론은 그 어느 다른 방법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선적 당위성을 지닌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원군의 건의를 행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청원군은 주민투표가 이뤄질 경우 약 3억원(청원군 지역에 한정)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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