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되나 안되나

충북 미환급금 규모 148억 달해-청주 79억 청원 67억 충주 3억 순

임철의 | 기사입력 2007/05/23 [07:50]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되나 안되나

충북 미환급금 규모 148억 달해-청주 79억 청원 67억 충주 3억 순

임철의 | 입력 : 2007/05/23 [07:50]

“돌려준다는 거야 아니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이 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모순 상황을 교정하지 못하고 있다니…우리 사회가 후진 상태를 못 벗어난 것인가.”

지난 2005년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래 만 3년이 넘었지만 국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늦춰지면서 성실 납부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선량한 의지를 갖고 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자진 납부했던 납세자만 골탕 먹는 어이없는 부조리가 우리 사회에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들 나름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통과될 때를 대비해 그동안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보관’(?)만 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환급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막 바로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 선량한 납부자만 골탕 먹어

헌재의 위헌 판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은 사람들은 부담금을 일단 납부한 후 위헌신청 등의 대열에 동참한 경우로 그렇지 않은 납부자들은 환급 청구권이 부여되지 못했다. 즉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 반면 부담금을 내지 않고 처음부터 버틴 납부대상자들은 무임승차로 위헌 판결의 혜택을 누리는 결과를 낳으면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위헌판결의 효력이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해서 미칠 수 없다는 불소급 원칙의 법 논리가 사회에 모순을 던진 꼴로, 부담금 환급 문제는 이후 정치적 문제로 옮겨갔다.

이에 따라 국회는 모순을 광정(匡正)하는 차원에서 헌재의 위헌판결 직후인 2005년 4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이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국회의 입법 활동에 한때 큰 기대를 걸었던 억울한 납부자들의 실망은 더 커지기도 했다. 이렇듯 지난 3년간 상황변전을 겪다가 올 들어 관련 법안이 교육위-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에 파란불이 켜지는 듯 했지만 이 또한 돌연 브레이크가 걸린 채 지금껏 지연되고 있는 것.

# 중앙정부의 의지 없이는 장기화 조짐

충북도에 따르면 2002년부터 위헌결정이 나기 직전인 2005년 3월 이전까지 충북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 규모는 212억원으로 청주시가 79억원으로 가장 많고 청원군 67억원, 충주시 3억원 등 3개 시․군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2005년 3월 31일 위헌 판결 따라 환급한 규모는 64억 원 정도로 현재 미환급된 채 남아 있는 돈은 148억원에 이르고 있다. 청원군이 청주시에 버금가는 67억원이나 되는 것은 2006년 오창과학산업단지에 88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입주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납부자들에게는 ‘납부시점~환급시점’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원금에 포함돼 환급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미환급금 148억원 중에서 31억원은 교육청에 전출했고, 6억원은 시․군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내려 보내 37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상태로, 교육청 전출금과 징수교부금을 합한 37억원은 도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교육부 등에서 환급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의 관련법 통과를 저지하는 로비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충북은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 심각하지 않지만 몇 천 억원을 한꺼번에 환급해야 할 처지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 파탄을 우려할 정도여서 입법 저항이 그만큼 크다”고 전했다.

충북도는 “결국 중앙정부가 해결의지를 보여야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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