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한우로 속여 판 업소 7곳 적발

충북도, 음식점 한우전문판매점 점검 결과DNA 검사 등 첨단기법 동원...형사고발 등 조치

임철의 | 기사입력 2007/06/11 [09:22]

젖소 한우로 속여 판 업소 7곳 적발

충북도, 음식점 한우전문판매점 점검 결과DNA 검사 등 첨단기법 동원...형사고발 등 조치

임철의 | 입력 : 2007/06/11 [09:22]

젖소 등을 고가의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기상술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북도는 11일 식육업소 등에 대한 부정유통행위를 점검한 결과 젖소를 한우로 허위표시 하거나 식육거래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부정 축산물 유통 사례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 공무원, 시군, 축산물위생감시원, 축산위생연구소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대형 음식점 19개소, 한우전문판매점 18개소, 대형 식육판매업소 117개 등 154개소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한우고기 허위표시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음식점 12개소와 식육판매업소 73개소에서 85건의 쇠고기를 수거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DNA 검사에 나서는 등 첨단 기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충북도는 이 결과 1건이 한우가 아닌 젖소 형으로 판별됨에 따라 위반한 식육판매업소를 형사고발 하였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2건은 폐기조치하고, 거래내역서 미작성 및 도축검사증명서 미비치 등 6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하고, 영업장 위생관리 소홀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 27건에 대하여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충북도는 앞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원산지 표시 모범판매업소를 선정하여 지정서를 교부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를 조기에 확립하여 소비자에게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공하고, 충북에서 생산된 안전축산물의 시장 차별화로 생산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충북도는 “축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필요하다”며 “밀도살이나 둔갑판매 행위, 원산지 위반 행위 등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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