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이동전화 위치정보 요청 급증

5월말 현재 423건…전년 같은기간 225건 비해 88% 증가-단순가출 귀가지연 사례 많아 소방행정 낭비 부르기도

임철의 | 기사입력 2007/06/11 [09:36]

올 들어 이동전화 위치정보 요청 급증

5월말 현재 423건…전년 같은기간 225건 비해 88% 증가-단순가출 귀가지연 사례 많아 소방행정 낭비 부르기도

임철의 | 입력 : 2007/06/11 [09:36]

119 상황실에 친지 등 지인의 자살기도 등으로 인하여 이동전화 위치정보 확인을 요청한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치결과 이후 드러난 사례를 보면 대부분 개인 사정에 의한 단순가출 이나 귀가시간 지연 등이 많은 경우를 차지, 소방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11일 "올 5월말 현재 119 상황실에 접수된 이동전화 위치정보 요청 사례는 총 4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5건에 비해 88%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올들어 기록하고 있는 이같은 위치정보 요청건수를 1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하루 2.8건 꼴.

그러나 대부분의 신고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단순가출이나 부부싸움 뒤 외출한 배우자 위치 확인, 자녀들의 늦은 귀가 등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렇지 않아도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신고 처리에 여념이 없는 119 상황실 직원들을 더욱 바쁘게 하고 있다고 도 소방본부는 전했다.

실제로 올들어 423건에 이르는 이동전화 위치정보요청 처리 현황을 보면 신고내용에 맞게 실제 구조한 사례는 전체의 5.4%인 39건에 불과했고 수색 중 요(要)구조자와 연락이 이뤄져 귀가된 경우가 37건, 수색중 가족연락 후 귀가 33건, 요 구조자 자체귀가 9건, 사체발견 1건, 요구조자 미발견 84건, 타시,도 이첩 66건, 신고취소 17건, 이동전화 위치추적 실패(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어 위치추적이 안된 경우)가 137건으로 집계됐다.

도 소방본부는 이동전화 위치정보 추적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위치 확인에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되어 실제 화재 등 상황 발생시 출동 인력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부부싸움 뒤 가출이나 자녀들의 귀가시간 지연 등을 자살기도로 확대 해석하여 위치정보 요청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하게 신고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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