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련법 어쩌자고 무조건 반대합니까?”행복도시건설청 공무원의 일편우심(一片憂心) 화제-충북도 파견 강병국 서기관, 충남 공주 연기 의원들 앞에서 충정 토로# 지난 7일 국회도서관에서 충남도의회 등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구역을 규정하는 관련 법안이 지난 5월 21일 행자부에 의해 입법 예고된 이후 20일 이상 시일이 흘렀는데도 충북 청원군의 편입지역을 비롯, 충남도, 공주시, 연기군 지역 주민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충남 지역은 세종의 지위가 광역으로 규정된 것에 대해 일차적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며, 청원군은 부용면 등 일부 지역이 행정도시에 편입되게 된 것에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세종시의 전도에 짙은 암운이 드리우고 있는 것. 이처럼 세종시를 둘러싼 여론이 이해집단에 따라 제각기 형성되며 여론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에서 행복도시 건설청으로 파견된 공무원이 세종시 관련 법안의 입법 의미와 입법 작업의 시급성, 세종시라는 대 과제를 충청권에서 어떤 시각과 태도로 수용해야 할 것인지를 충남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우심(憂心)에 찬 ‘연설’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 입법안의 의미 설명 뿐 아니라 충청권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충정 토로 4급 서기관인 강병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치기획팀장은 지난 7일 국회 도서관에서 충남도와 공주시․연기군의회가 합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 건설청 대표 연사로 나서‘세종시의 지위에 관한 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구절절 충정을 담아 소신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병국 기획팀장은 이날 연설 서두에서부터 “행정도시의 지위를 조기에 법으로 정하지 않고는 모든 계획이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충남 지역 의원들에게 관련법의 입법예고가 이뤄진 배경과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 “합심해도 국회통과 어려운 판에…충청권의 도움 절실” 이날 토론회에서 건설청을 대표해 의견 발표에 나선 강 팀장은 자신이 이야기하고자하는 내용의 전달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인지 알기 쉽고도 흥미로운 비유법을 곳곳에서 구사, 이목을 끌기도 했다.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은 세종시건설특별법은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한 상태로서 약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어정쩡한 것” “(세종시에게) 잘 살라고 해서 건설청에서는 40평 아파트(세종시가 광역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끔 규정한 법률안을 의미한다-기자 주)에 살아도 된다는 줄 알고 집 크기에 맞춰 가구를 계약했는데, 나중에 단칸방이나 20평 아파트(세종시가 주민 반발에 부닥쳐 끝내 충남도 산하의 기초시가 되는 경우를 상정한 표현-기자 주)에 살라고 하면 가구를 되물려야 하는 것 아니냐” “세종시의 지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즉 한달 수입이 200만원인지 400만원인지 모르는 상태에선 어느 정도 크기의 아파트를 사야하는 지, 임대로 가야하는 지 종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게 그가 동원한 수사(修辭)였다. 강 팀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은 설령 대전이 찬성해도, 충북이 찬성해도, 충남이 찬성해도 타 지역의 무관심과 반대로 국회통과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세종도시를 정상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선 법이 필요한 데, 이런 고려와 대안 없이 자기들 주장만 하니 어떻게 행정도시가 제대로 건설 되겠는가”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행정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안 되면 (충청권) 여러분은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정부인가? (반대여론만 들끓고 대안은 제시되지 않는 상태)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후 때늦은 후회를 할 지 모른다”며 “건설청이 세종도시를 제대로 건설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률의 국회 조기통과에 충청권이 온 힘을 모아 달라“고도 호소했다. ◎ 다음은 충북넷이 입수한 강병국 행복도시건설청 자치기획팀장의 토론회 연설 전문. ≪ 안녕하십니까? 건설청 자치기획팀장 강병국입니다. 저는 작년 1월 기본계획 수립 시 행정도시에 적합한 자치단체 지위를 조기에 법으로 정하지 않고서는 모든 계획이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각종 공공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정상적인 행정도시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 기준으로 1150개 법률이 있으며 각각의 법률에는, 중앙정부에서 할 일 3만 개와 자치단체에서 할 일 1만 1000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 중에는 시․도에서 할 일 5000개와, 시․군․구 일 3000개, 시․도 및 시․군․구가 중첩되는 일 3000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도시건설청은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어 정부청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행정도시건설 업무 대부분이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자치단체 시설관련 업무이다 보니 자치단체 지위가 없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장 하나를 지어도 수십 가지 인․허가가 필요한데 50만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법과 절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현행 건설특별법은 건축, 도시계획 등 자치단체 업무 일부는 건설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무원이 지켜야 할 법은 1150개입니다. 1150개 법률에서 자치단체가 처리할 업무를 건설특별법에 담아오는 것도 검토하고 추진했으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행정도시를 건설하려면 우선 행정도시의 지위 등에 관한 법률의 조기 제정만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작년 3월부터 고민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세종’이라는 이름도 지었습니다. 신설 자치단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자치권을 제외하고도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연기․공주’와 같은 명칭입니다. 둘째는 지역을 정해주는 구역입니다. 셋째는 도시에 ‘광역’ 기능을 줄 것인지, ‘기초’ 기능을 줄 것인지 하는 지위입니다. 넷째는 언제 도시가 출범하느냐 입니다. 우선 명칭은 ‘세종’으로 결정된 만큼 제외하더라도 구역을 △예정지역만 할 것인지 △주변지역까지 할 것인지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따라 최소한 3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지위도 △광역이냐 기초냐에 따라 교육자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재정차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충남도 업무 지시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자치단체 출범시기에 따라서도 건설청이 건설한 시설을 세종도시로 직접 인계하여 운영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연기군이 운영하다 세종도시로 다시 인계 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예정지역만으로 구역을 결정하면 새로 도시계획을 짜야 합니다. 지위를 기초로 하면 지방재정의 축소로 문화․복지․공원 등 각종시설을 다시 검토하여 축소해야 하고 출범시기를 첫마을 입주시기인 2010년이 아니라 정부청사 입주시기인 2012년으로 하면 건설청과 대전시가 계약한 수돗물 공급협약을 파기해야 합니다. 연기군이 다시 대전시와 협약은 한다하더라도 2010년에 주변지역을 해제한다고 주민에게 한 약속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법대로 2015년까지 해제를 늦춰야 합니까? 모든 요소에 각각의 기준과 시점에 따라 아무리 작게 생각해도 12가지 이상 변수가 있다고, 또 법률에 정하게 되어 있다고 제자리 걸음이나 하면서 마냥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정해 일을 했고 주민과 약속도 했습니다. 구역은 주변지역까지를 기준으로, 지위는 광역과 기초를 겸한 지위로, 지자체 출범 시기는 2010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특별법 통과 후 2년간 한 일을 많은 부문 재검토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금까지 건설특별법 정신에 근거해 추진해 온 사항들과 입법예고한 법률의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면 행정도시 건설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지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필요합니다. 지위에 관한 법이 안 만들어지면 엄청난 혼란은 물론이거니와 현행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다시 개정하여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비유 한다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은 남녀간에 약혼만 한 것이지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결혼 절차문제로 결혼을 미뤄 혼기를 놓치거나 파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잘 살라고 해서 건설청에서는 40평 아파트에 사는 줄 알고 가구를 계약했는데, 나중에 단칸 방이나 20평 아파트에 살라 하면 가구를 물려야 할 형편입니다. 또한 지위가 정해지지 않다보니 즉 한달 수입이 200만원인지, 400만원인지 모르니, 어느 정도 아파트를 살지, 임대로 갈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 탄생하는 세종도시 출범 준비 기간 3년은 50만 인구의 살림 준비는 고사하고, 시청사나 전산 기자재 준비시간 마저도 부족합니다. 건설특별법은 이제 많은 부문 임무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준의 법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달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건설청은 2012년까지 경로복지관 등 자치단체시설만도 375개 시설을 준공시켜 세종도시가 운영토록하는 계획을 검토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부 위탁운영을 제외하고도 운영에만도 250여명의 인력과 352여 억원의 운영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법이 없다면, 건설청에서 무슨 권한으로 무슨 기준으로, 무슨 돈으로 누가 어떻게 운영한다고 각종 자치단체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합니까? 우리는 조그만 건물을 지어도 직접 식당을 할 것인지, 슈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집을 짓습니다. 연기군이 운영하면 연기군이, 충남도가 운영하면 충남도가 법적타당성과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지고 의회 승인도 받고, 예산도 세워 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래서 건설청은 주변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이 열화같이 찬성한 건설특별법 취지에 맞춰 행정도시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건설하려고 조기 입법을 건의했습니다. 지위는 건설특별법 제1조에서 광역을 의미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 시정과 국가의 균형발전 목적‘ 달성과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광역+기초 자치단체로 했습니다. 구역은 건설특별법 제2조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했고, 자치단체 출범 시기는 주변지역 해제와 첫마을 입주시기인 2010년으로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러한 취지를 담아 지난 5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은 대전이 찬성해도, 충북이 찬성해도, 충남이 찬성해도 타 지역의 무관심과 내심 반대로 국회통과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종도시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건설하려고 법이 필요하다는데 행정도시 정상 건설은 생각 않고 대안 없이 자기들 주장만 하니 어떻게 행정도시가 제대로 건설 되겠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지위에 관한 법에 대한 반대가 설령 충남도 뜻이고, 공주시 뜻이고, 연기군 뜻이라도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특별법 취지를 살리면서 지금까지의 각종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요. 행정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안되면 여러분은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정부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얼마 후 때늦은 후회를 할 지 모릅니다. 건설청이 세종도시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건설하게 하려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률의 국회 조기통과에 충청권이 온힘을 다시 모아 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힘 많이 들었습니다. 지뢰를 피할 수 있는 데 왜 꼭 지뢰를 밟으려 합니까? 돌이키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먼 길을 걸어 왔습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오늘 행사를 주최한 충남도 공주시 연기군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세종도시를 제대로 건설하고 싶은 건설청 공무원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 없으면, 그리고 합당한 대안이 없어서 행정도시를 입법예고 중인 법률안이 아닌 현행 건설특별법 대로만 원한다면 세종시의 건설은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은, 주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관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이 다를 경우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항시 공개토론을 원합니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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