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아 취합한 의견 분석한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해 충북도 충남도 청원군 공주시 연기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10개 기관 대다수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5월 예고한 입법안대로 △‘세종’ 명칭과 △광역기능을 하는 특별시 형태(광역+기초)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도와 도의회 청원군 청원군의회 등은 예상한 대로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를 찬성했지만 연기군 충남도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인 도농통합시 의견을 제출했다. 충남도는 입법논의 자체를 유보하는 것을 주 의견으로 제출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단 입법을 한다면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갖는 도농복합시가 좋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연기군과 달리 연기군의회는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도표 참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에 대한 의견제출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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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군 “기초자치단체”↔연기군의회 “광역” 의견 엇갈려
반면 행정구역과 관련해서는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예정지역+주변지역’ 안을 지지한 의견보다는 △‘예정지역’만 포함하는 안(충북도와 청원군 등 6곳)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확정할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연기군과 연기군의회 충남도의회 등은 연기군 지역의 상당 부분이 세종시로 떨어져나가면 잔여 지역의 위상이 어정쩡해진다며 “연기군 잔여지역을 세종시로 모두 편입하는 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 충북도 청원군이 낸 “예정지역만 구역으로 하자” 의견 다수 차지…정부의 수용여부 주목
충남도는 이 문제에 대해도 원칙적으로 ‘모든 논의를 유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동시에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입법이 진행될 경우 연기군의 잔여지역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병기해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서 비켜서 있던 △관련법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대로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청원군 등 단 3곳만 다른 의견을 냈을 뿐 나머지 8개 기관 모두 입법안대로 ‘2010년 7월 1일’을 압도적으로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률안이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끝마친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충북도 충남도 청원군 공주시 연기군 등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부터 각각 전달받은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6월 중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국회 송부될 가능성 높아 보여
12일 현재 행자부에 접수 완료된 세종시 인접의 자치단체와 의회의 의견에 따르면 앞서 밝혔듯 △‘세종’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충남도의회와 연기군, 연기군의회만이 ‘연기’라는 명칭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 나머지 기관은 ‘세종’을 지지했다.
단 충남도와 공주시, 공주시의회 3곳은 ‘의견 없음’으로 행자부에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행자부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런 경우의 ‘의견 없음’은 당초 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한편 행자부와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세종시 관련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국회로 보내지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르면 6월 중으로 정부의 손을 떠나 입법기관인 국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