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북동 일원 제2 청주산단 예정부지 개발행위 제한올 제6차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도청 남측 일원 32층 아파트 건축 계획안은 재심의청주시 외북동 일원의 제2 청주산업단지 예정부지의 개발행위허가가 산업단지 지정 전까지 제한된다. 청주시는 13일 2007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곽연창 부시장)를 개최하고 청주산업단지 예정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청주시에서 하이닉스타운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흥덕구 외북동 일원 약 26만평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각종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단지 지정 시까지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토록 의결하였다. 또 상당구 사천동 일원에 811세대를 건축 예정인 △남광하우스토리 아파트 개발행위허가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는 무심천 수변경관지구를 공원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단지 내 관리동, 교회, 주차장을 수변경관지구 바깥쪽으로 재배치하는 등의 조건을 부쳐 원안의결하였다. 한편 △용정도시개발사업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안)과 △대농2지구 복대2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 △문화동 충북도청 남측 일원의 32층 아파트 498세대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는 더욱 심층적인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재심의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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