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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시내버스 노사간에 이뤄져 온 임금협상이 28일 마침내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사실상 타결된 것이다. 28일 오후 2시 충북지방노동위(지노위) 사무실에서 열린 임금협상에서 청주시내버스 회사대표와 노조대표들은 ‘월 22일 근무(주 40시간)에 기본급(169만 5730원)의 3% 인상안’에 합의했다. 회사 측은 이날 최종안으로 24일 근무에 기본급 4%인상안을, 노조 측은 22일 근무에 기본급 5% 인상안을 제시함으로써 양 측의 의견이 상당부분 접근한 상태였다. 노사 양측은 협상-정회-수정안 제시 등 일련의 협상과정을 되풀이하며 이날 오후 8시 40분까지 7시간 가까운 동안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최종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임금협상 테이블에는 충북지방노동위 위원 3명을 비롯,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전무, 한국노총 전국 자동차노련 충북지역노조 위원장, 청신, 동일, 청주, 한성 등 4개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진 대표 및 노조대표 각 4명 등 모두 13명이 참여했다. 청주시내버스 임금협상은 지난 4월 13일 제1차 협상에 나선 이후 6월 8일 제4차 임단협상 과정에서 노조 측이 결렬을 선언함으로써 위기를 맞았다. 6월 15일에는 결국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이뤄졌는데 당시 노조 측은 ‘주 40시간제 실시(24일 만근제⇒ 22일 만근제), 기본급(176만 6230원)의 5% 인상’을 요구했었고 사용자 측에서는 현행대로 ‘24일 만근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본급만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이번 임금협상 타결로 시내버스가 파업사태로 발이 묶이는 상황은 제거됐다. 노조는 27일 조합원 52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찬성 426명, 반대 89명, 기권 10명으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였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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