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북도 ‘6월 말 시한폭탄’ 시곗바늘 한 달 늦추는 데 성공

"공사비 상계시점 연기해 달라" 간청에 토지공사 수용-"기업간 계약 및 준공일정 희생하며 체면만 살려" 비판

임철의 | 기사입력 2007/06/30 [10:43]

속보=충북도 ‘6월 말 시한폭탄’ 시곗바늘 한 달 늦추는 데 성공

"공사비 상계시점 연기해 달라" 간청에 토지공사 수용-"기업간 계약 및 준공일정 희생하며 체면만 살려" 비판

임철의 | 입력 : 2007/06/30 [10:43]

오송에 외국인투자(外投) 지구 지정 정책을 추진하다 소위 ‘6월 말 시한폭탄’을 짊어진 꼴이 됐던 충북도가 시한폭탄의 시곗바늘을 ‘7월 말’까지 한 달간 뒤로 물리는 데 가까스로 성공했다.

충북도는 이로써 다급한 상황에서 한 발을 빼면서 사태를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 됐지만, 그렇다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한 것은 아니어서 이번 일이 어떻게 귀결될 지 주목된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충북도는 공기업과 사기업 간에 맺어진 상거래 내용을 변화시키면서, 나아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조성공사 일정에까지 차질을 초래하면서 행정 체면을 건지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충북넷 기사 ‘6월 말 시한폭탄에 쫓기는 충북도’ 참조>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충북도는 29일자로 접수된 공문을 통해 ‘토지공사가 오송생명산업단지 2공구 공사와 관련, 대행개발 사업을 떠맡아 진행해 온 건설업체(대원과 원건설)와의 공사비 정산시점을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 토공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 정산은 공사비 대신 땅으로 지급키로 한 토공과 해당 건설업체 간 계약 상 ‘공사비 상계(相計)’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사비 상계 시점을 연장하는 사안은 해당 건설업체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이에 대해 업체들도 수용입장을 토지공사에 정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28일 ‘충북도가 외투지구 지정 정책 마감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토지공사 등에 요청했다’는 항간의 소문을 충북넷이 확인하고 나서자 “그건 소문 일 뿐”이라고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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