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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우암동 우암파란채와 내덕동 이랜드 해가든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에 따른 분양가의 적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결과가 주목된다. 청주시는 최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상당구 우암동 구. MBC방송국 부지 내에 건립 중인 (주)경창랜드의 우암파란채 123세대와 상당구 내덕동 옛 도정공장 부지 내에 건축 중인 (주)플러스디앤씨의 이랜드 해가든 236세대 아파트에 대하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개최, 적정분양가를 도출한 뒤 사업주체에 권고하기로 하였다. 분양가 자문위원회에서는 업체에서 신청한 분양가를 50여 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항목별 신청분양가가 적정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거나 부풀려진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여 사업주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분양가 자문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해 12월 남상우 청주시장의 지시에 따라 1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분양가 자문위는 복대동 대농지구 내 금호어울림과 신영지웰시티의 분양가를 각각 88만원, 141만원 낮춘 바 있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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